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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가는중에 인천 면세점에서 양주를 샀는데요(8)

Views : 31,054 2025-08-02 23:43
질문과답변 12756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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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 한도 내에서 산거라 마닐라 입국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둣한데,
필리핀에서 국내선으로 팔라완, 세부 등으로 이동해야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야합니다.
혹시 마닐라 출국시나 한국 입국시 문제는 없을까요?
들어올때 기내용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위탁으로 가져와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같이 동행하는 동생이 면세술 산다길래 필리핀 내 이동도 많고 골치아프니 사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는데 몰래 혼자 가서 결국 사버렸네요.
역시 여행은 혼자 하는게 속 편한듯 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의 면세 한도와 술 반입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면세 한도**: 필리핀에 입국할 때,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은 1리터입니다. 만약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1리터 이상의 술을 구매했다면, 필리핀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할 때 주류의 확인은 크게 없으므로, 해당 양에 대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출국 시 및 귀국 시**: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면세 주류의 양이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출국 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세관에서도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는 1리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기내 수하물 vs. 위탁 수하물**: 일반적으로 기내용 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00ml 이상의 액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술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내에서 술을 마신다면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자신의 술을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여행 동반자와의 소통**: 술 구매를 말리신 동생분이 걱정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술은 여행 도중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구매하시고, 동행하시는 분과 함께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더 걱정 없이 즐기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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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02 23:58 No. 1275655267
출국시에는 면세에서 사는거 아니고는 기내반입 안되고
무조건 위탁수하물로 보내야합니다
국내선은 타보질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1d8820 [쪽지 보내기] 2025-08-03 00:08 No. 1275655272
@ 포브 님에게...
그러게요. 저도 그럴거 같아서 사지 말라고 한건데 해외여행 첨이라 면세쇼핑이 하고 싶었나봐요.
짐 하나 생겼네요ㅠ
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03 00:18 No. 1275655276
@ 1d8820 님에게...

뭘 사셨는진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블루라벨이
면세보다 저렴해서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가지고 다니면 짐이되고 국내선에서 기내반입이
안되면 돈버리는건데 아쉽네요..
그래도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는 여행이 되시길바래요
1d8820 [쪽지 보내기] 2025-08-03 00:34 No. 1275655279
@ 포브 님에게...
그렇군요.
여차하면 뭐 마셔버리든가 해야겠네요.
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5-08-03 09:48 No. 1275655334
@ 1d8820 님에게...

그냥 마셔버리세요. 무조건 뺏긴다고 하고, 술은 면세보다 S&R이죠.

블루라벨 7000페소에 팝니다.

한국은 대형마트가 더 쌀텐데
알콩 [쪽지 보내기] 2025-08-03 23:46 No. 1275655543
제가 아시아나항공내에서 면세양주 조니워커 블루라벨 1+1 구매했습니다
근데 1병도 면세금액 초과로 혹시나 걸릴수도 있다고 승무원이 말했는데도 샀네요
그때 마닐라 1터미널 도착후 얼른 캐리어 넣어 나갈때 걸리지 않았는데 바로 보라카이 가야해서 2터미널에서 걸렸습니다
위탁화물이 아니고 오로지 핸드캐리어만 인정되다보니 결국에는 다 뺏겼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5-08-04 14:27 No. 1275655773
이건 면세 때문이 아니고 수화물로 보내지 못해서 100ml 초과 때문에 그런거 아닌지요?

국내선은 면세관련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쪽지 보내기] 2025-08-04 08:17 No. 1275655605
필리핀 면세한도로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단 위탁수화물로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면세한도가 더 빡신걸로 합니다. 금액이 10k, 2병 , 1.5L
한국 면세한도 금액 400달라, 병수 제한없음, 2.0L 이하 인걸로 압니다.

혹시 모르니 영수증은 보관하고 계시길

질문과답변
No. 11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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